7급 이상 응시연령 하한, 20세→18세로 낮춰
올해 전국 지방공무원 1만6000여명 신규 채용…작년비 13% 감소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6천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만8천819명 대비 13.2% 감소한 규모다.

선발 인원은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 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만6천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한다.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만3천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천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천478명, 서울 2천311명, 경북 1천523명, 전남 1천386명, 충남 1천166명 등 순으로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천278명, 시설직 2천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을 뽑을 계획이다.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만2천423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천910명이 선발된다.

지자체는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도 채용한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 비율(3.8%)보다 높은 1천178명(8.4%)을, 저소득층은 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 비율(2%)보다 높은 471명(4%)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258명을 채용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하한이 8급 이하 시험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까지 확대된다.

올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22일, 7급은 11월 2일에 치러진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