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련 "사법권 독립 침해 있었다고 보인다"
"소극적 안락사, 입법되면 굳이 저어하지 않을 것"
신숙희 후보자 "여성 대법관 늘려야…법관 증원도 필요"(종합)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향후 여성 대법관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전 연방대법관은 (여성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의원이 "인구 대비라고 한다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미냐"고 되묻자 "반대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향후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수긍했다.

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3명이 된다.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허숙정 의원의 질의에는 "후보자로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지점이 있지만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 해법으로 법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제는 결국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도입을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대면 심리 제도에 대해선 "검찰이 염려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법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 등에 궁금한 부분을 빨리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수정해서 발부하는 것이 기각해서 다시 청구하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만 13세 미만)과 관련, 신 후보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만 12∼13세까지는 전두엽 피질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라 만 14세를 기준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며 "과학적 연구 결과와 두 아이의 엄마인 사회적 경험을 생각하면 이 말이 맞는다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전공의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정치·사회 영역에서 타협해서 해결돼 법원의 영역(고발·기소)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안락사 허용 문제와 관련해 신 후보자는 "적극적 안락사는 자살 방조와 같은 전통적 법관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는데 네덜란드 전 총리와 같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소극적 안락사(생명 연장 조치 중단)는 입법화가 된다면 굳이 저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연루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심 판결문을 본다면 사법권 독립 침해가 있었느냐"고 묻자 "있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또 행정부와 거래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시행된 법원행정처의 '탈판사' 정책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뒤집어졌다고 이 의원이 비판하자 신 후보자는 "재판 지연 우려에 따른 형사 전자화·영상재판 확대·판결서 공개 추진 때문에 법관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