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자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잇달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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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스펙쌓기 보도, 명예훼손 '혐의없음'
"엘시티 부실수사" 비방한 전 기자 고소건도 패소
"엘시티 부실수사" 비방한 전 기자 고소건도 패소

한겨레 2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기자 등 총 5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해당 보도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에서 작성된 보도인 만큼 한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공적 인물의 경우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내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도 근거로 들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한 위원장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고액 물품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위원장은 보도 당일 기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 위원장은 엘시티 수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2심 재판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이달 1일, ‘장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장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이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장 기자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도 올렸다.
당시 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한 위원장은 "악의적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1심은 장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한 위원장의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서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언론으로선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인 원고는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