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한-우즈베키스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24일 발효된다고 관세청이 23일 밝혔다.

양국은 밀수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교역 차단, 세관절차 간소화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세관 정책과 관련 경험·지식 등을 공유하는 내용도 개정의정서에 담았다.

관세청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따라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 규모는 2008년 13억9천달러에서 지난해 24억5천달러로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