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3주 만에 3.4조 신청
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3주일 만에 3조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73%는 기존 주택 구입 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3조3928억원(1만3458건) 규모의 대출을 신청받았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대환 대출은 2조4685억원(1만105건)이다. 금액 기준 전체의 73% 수준이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신청자는 일정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연 1.1~3.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1호 수혜자인 A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 내집 마련이 필요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 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돼 적기에 가족이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 따르면 주택 구입 용도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1.88%포인트 낮다. 또 전세자금 용도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은행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포인트 낮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