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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청장 "그린벨트처럼 상수원보호구역도 개편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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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청장 "그린벨트처럼 상수원보호구역도 개편 논의해야"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할 뜻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상수원보호구역도 개편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동구는 전체 면적의 68.9%(94.1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받아 왔다.

    박 청장은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 가운데 57.14㎢는 상수원보호구역 중복 구간으로 대청동 주민들은 중첩된 규제로 재산권 행사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동구는 대전 대덕구, 충북 청주시·옥천군·보은군 등 대청호 유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왔다.

    박 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도 범위 설정 당시 합리적·과학적 고려 없이 기존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지정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청호 유역 지자체는 물론 팔당호 인근 지자체 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피해를 보는 지역과 연대해 규제 개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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