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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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바이든, 날리면' MBC 보도에 법정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을 결정했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으며,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한 달가량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MBC는 2022년 9월 22일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하며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더불어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심 선고에서 "'날리면'으로 말했는지 '바이든'으로 말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MBC의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

방심위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후 그동안 보류해온 안건들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고, 이날 9개 사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었다.

방심위 회의에서도 방심위와 MBC는 팽팽하게 맞섰다. 이 위원은 "음성이 정확한지, 문맥상 맞는 말인지, 당사자 의견과 바로 옆에서 들은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했어야 한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박 센터장은 "22일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16시간이 지나서야 입장이 나왔다"며 "항소하겠다"고 반박했다.

류 위원장은 "MBC와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이 1심 판결 이후에 내용을 정정했다"며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실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MBC와 함께 수정 조치하지 않고 1심 판결문만 병기한 YTN에는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OBS도 해당 보도를 삭제 조치만 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반면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KBS 등은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를 받았다. 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는 마찬가지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둘 다 행정지도 수준이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로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보다 낮은 제재로는 '문제없음',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등이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