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기간 추가로 1심 40억원에서 배상액 늘어
법원 "난방공사,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 86억원 배상책임"
가연성 고형 폐기물 연료(SRF·Solid Refuse Fuel)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반입이 중단돼 손해를 본 SRF 생산시설 운영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이희준 정현미 부장판사)는 15일 광주 SRF 생산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이 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5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10월 선고된 1심에서는 배상액이 약 40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배 이상 늘었다.

당초 소송은 2020년 3월까지 발생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으나, 항소심에서 2022년 4월까지의 손해 배상을 추가로 청구한 점을 반영한 결과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쟁점에 대한 판단이 1심과 동일하지만 난방공사가 책임져야 할 비율을 70%에서 50%로 변경하고, 개별 항목에 대한 판단을 일부 바꿨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시는 국비 453억2천만원과 청정빛고을 493억7천만원 등 총 946억9천만원을 들여 1일 400t 생산 능력(2기)을 갖춘 SRF 생산 시설을 2017년 1월부터 가동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지역 폐기물을 청정빛고을에 맡겨 SRF를 생산하고, 청정빛고을은 생산한 SRF를 난방공사가 준공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주 지역민들이 광주 지역의 SRF를 반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인허가를 받지 못해 시험가동 3개월 만인 2017년 12월에 가동이 중단됐고, 광주 SRF 공장도 2018년 2월부터 멈춰섰다.

이에 청정빛고을은 같은 해 5월 한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광주시도 배상금으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조참가 방식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