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관실, 강진군의장 차량서 과일·도자기 등 확인
강진군의장, 사과 요구…도 "지방의원도 감찰 대상…수색 정당"
명절 선물 실린 군의회 의장 관용차, 이례적 수색 당해
전남도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설 연휴 직전, 공직기강 점검 차원에서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를 이례적으로 수색했다.

김 의장은 '과잉 수색'이라며 반발했고, 전남도는 지방의원도 감사·감찰 대상이어서 차량 수색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설을 맞아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 도 감사관실 공무원 2명은 지난 7일 오후 4시께 강진군청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과일(한라봉)상자 1개와 선물용 도자기 1개를 차 트렁크에 싣는 모습을 목격했다.

감사관실 공무원들은 해당 차를 수색해 트렁크와 좌석에 과일상자 1개, 떡 박스 2개, 선물용 도자기 9개가 실린 사실을 확인했다.

운전자가 김 의장 관용차라면서 도 감사관실 공무원들에게 항의했고, 도 감사관실 공무원들은 강진군 감사관실을 통해 김 의장 관용차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김 의장이 도 감사관실에 과잉 수색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감사관실 공무원들은 과일상자는 김 의장이 선물 받은 것으로 확인했고, 떡과 선물용 도자기 출처는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김 의장 측이 떡과 도자기를 선물하려고 구입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김 의장이 항의하는 바람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방의원들도 정무직 공무원이어서 감찰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과 전남도 감사 규칙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감찰 규정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지만, 행안부가 지방의회도 감사·감찰 대상이라고 과거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방의원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안 되며, 따라서 명절 때 당연히 공직기강 특별 점검 대상이다"며 "김 의장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당한 수색이기에 사과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