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 "임기 끝났는데도 해임 강행…법적 대응할 것"
'감사원이 해임 요구' 김윤태 KIDA 원장 해임안 이사회 의결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사회가 13일 김윤태 원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법, 한국국방연구원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해 원장 해임처분 요구안을 심의했으며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사회 소집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으며,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에 따라 KIDA 이사장은 국방부 차관이 맡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이사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KIDA가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으며, 이에 따라 김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김윤태 원장은 이달 7일 3년간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국방부에서 해임을 강행했다며 반발했다.

KIDA 정관에 따르면 원장은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김 원장은 "이것은 본인의 동의를 전제했을 때 (성립하는) 근거"라며 "나는 임기연장에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심 요청을 (국방부) 장관이 감사원에 하게 돼 있는데, 내가 국방부에 여러 차례 재심 요청을 해달라는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제 입장에서는 소명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임 무효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