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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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를 향해 욕설하라고 시킨 아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 액수는 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아내가 가출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2021년 12월 춘천시 집에서 첫째 딸(5)과 둘째 딸(3)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하면서 엄마를 향해 욕설을 하도록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에 "엄마가 보고 싶다"는 첫째 딸에게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키기도 했다.

1심 법원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 아동들의 모친과 피해 아동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이혼 후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액을 낮췄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