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시 하락 속 '주식 대여' 추가 제한…"부당 매매차익 처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6일 홈페이지에 문답 형태로 게시한 입장문에서 "연구를 거쳐 주식 대여(融券) 업무에 대해 세 가지 감독·관리 강화 조치를 내놓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감회는 "주식 전융통(轉融券)의 신규 증대를 잠정 중단하고, 현재 주식 대여 잔액을 상한선으로 삼아 잔액을 점차 없앨 것"이라고 했다.
주식 대여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그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대여 주식은 통상 공매도나 기관의 물량으로 활용된다.
주식 전융통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식을 제공하면 증권사가 그것을 중개해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앞서 증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공매도 등 침체한 시장에 압력을 가중하는 거래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일부 주식의 대여를 금지했고, 이날 새 방침을 통해 공매도 등에 쓰일 수 있는 대여 주식의 양을 한층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감회 대변인은 또 "증권사에 고객의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해, 대여 주식을 이용해 당일 결제 거래(日內回轉交易·동일한 거래일에 동일한 주식으로 여러 차례 매매를 마치는 행위로 증감회는 '변형 T+0 거래'로 지칭)를 하는 투자자에 대여 주식을 제공하는 것을 엄금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대변인은 "증감회는 감독·관리와 법 집행 강도를 지속해서 높여 대여 주식을 이용한 부당한 매매 차익 등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타격하고, 주식 대여 업무의 안정된 운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증감회는 시장 상황을 종합해 주식 대여 업무에 대해 일련의 감독·관리 강화 조치를 채택했다"며 "관련 제도들이 시행된 뒤 현재 대여 주식 잔액은 24% 줄어든 637억위안(약 11조9천억원)까지 떨어졌고, 이는 A주(상하이·선전 거래 주식) 유통 시장 가치의 0.1%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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