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근로자 법정휴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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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직원 1천여명,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 2심도 패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소속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마트 근로자 1천1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의무휴업일은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 등이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는 날이다.
이마트는 '전사 근로자대표'를 상대로 유급휴일(유급휴가)과 의무휴업일을 대체하는 합의를 2012년부터 해왔다.
의무휴업일 하루를 근로일로 가정하고 대체휴일로 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휴일에 하루를 근무하면 의무휴업일인 일요일을 대체휴일로 정해 하루를 쉬는 식이다.
직원들은 대체휴일은 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해야 하고 애초 휴일인 의무휴업일을 근로일로 정한 것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2017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발생한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의 150%) 미지급금 600억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합의를 적법하지 않은 대표와 체결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심은 올해 6월 "원고들이 휴일 대체 합의를 예상할 수 있었고 전사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도 "의무휴업일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약정휴일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무 휴업을 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근로자에게만 매월 이틀의 추가 법정휴일을 주고, 농수산물마트나 중소형마트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주지 않는 것은 불균형하고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마트 근로자 1천1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의무휴업일은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 등이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는 날이다.
이마트는 '전사 근로자대표'를 상대로 유급휴일(유급휴가)과 의무휴업일을 대체하는 합의를 2012년부터 해왔다.
의무휴업일 하루를 근로일로 가정하고 대체휴일로 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휴일에 하루를 근무하면 의무휴업일인 일요일을 대체휴일로 정해 하루를 쉬는 식이다.
직원들은 대체휴일은 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해야 하고 애초 휴일인 의무휴업일을 근로일로 정한 것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2017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발생한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의 150%) 미지급금 600억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합의를 적법하지 않은 대표와 체결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심은 올해 6월 "원고들이 휴일 대체 합의를 예상할 수 있었고 전사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도 "의무휴업일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약정휴일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무 휴업을 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근로자에게만 매월 이틀의 추가 법정휴일을 주고, 농수산물마트나 중소형마트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주지 않는 것은 불균형하고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법정휴일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