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성희롱 발언 물의' 부의장 제명안 처리
용인시의회는 6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 부의장에 대한 제명안을 의원 2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지방의원 제명 결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5명 등 32명으로 구성된 용인시의회는 의원 22명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안을 의결할 수 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의회 사무국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김 부의장의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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