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사진=뉴스1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사진=뉴스1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4월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대전 유성을 출마를 선언했던 이 전 부대변인은 당의 공천 부적격 판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5일 페이스북에서 "'무소속이라도 출마하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서도 "마흔이 넘은 지금까지 한순간도 민주당이 아닌 적 없는 제가 어찌 민주당이 선거에서 위험해지는 구도를 만들겠습니까"라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전은 제가 30년을 넘게 살아온 지역이자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기에 어떤 정치인이 필요한지, 지역 민심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 자신이 있었다"며 지난해 4월 대전 유성을에 출마를 선언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당의 공천 부적격 판정에 결국 불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대변인은 "1987년 대선 당시 국민학교 1학년인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것을 막기 위해 막대기를 들고 혼자서 망을 보던 학생이었다"며 "국민을 저버린 윤석열 정권에서 '망이 망소이'가 되는 길을 가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게시한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게시한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이 전 부대변인은 당의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상태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언론 보도 전까지 당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 전 부대변인의 이의신청을 세 차례에 걸쳐 서류를 심사했으나 기각 처리했다. 이의신청위는 이 전 부대변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입증 서류 미제출'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항변했다. 그간 이 전 부대변인은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자신이 차를 몰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달엔 "차를 운전한 것은 대리기사"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혐의 당일 운전한 기사를 찾기도 했다. 이후 '운전한 대리기사 A씨를 찾았다'며 이의신청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당 이의신청위원회에 대리기사님의 '사실확인서'와 변호사가 대리기사 본사에 기사님의 운전기록을 요청한 '내용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했다"며 "이의신청위에 대리기사님을 직접 불러 소명할 기회를 달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의신청위에서 요청한 대리기사 본사에서 검증된 자료를 받는 것은 재판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도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