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정국 혼란을 틈타 음모론이 중앙 정치무대에 등장했다. 여야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지라시(사설정보지)에나 등장할 음모론에 힘을 실으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좌우 양극단의 강성 지지층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정국에서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생화학 테러 음모까지 제기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에 군복을 발견한 것처럼 꾸며 (한 대표 사살을) 북한 소행으로 발표하려고 했다”고도 했다. 계엄 이후 혼란한 상황을 북한의 소행으로 꾸며 전쟁을 촉발하려 했다는 것이다.김씨는 또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도 받았다”며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의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있었다)”는 음모론도 제기했다. 이 같은 내용의 출처에 관해서는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며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덧붙였다.정부와 군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군복을 발견하고, 미군이 사살됐다고 북한 소행이라고 믿을 만큼 미국과 국제사회가 허술하다는 거냐”며 “생화학 테러를 할 생화학 무기 자체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극히 일부에게만 공유해 미국도 파악하지 못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1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국민 5명 중 4명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국민 여론상 탄핵 임계점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로 전주 대비 5%포인트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8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비상계엄 사태’가 4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비율은 75%에 육박했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85%)보다는 10%포인트 낮게 조사됐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정적이더라도 반드시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하야, 임기 단축 개헌 등 다른 퇴진 방안을 선호하거나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을 꺼리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의견 유보(4%)를 제외한 탄핵 반대도 21%에 달해 윤 대통령 지지율보다 10%포인트 높았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66%로 찬성 의견(2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6년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4~5%에 머문 것과 달리 윤 대통령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4%, 민주당 40%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3%포인트 상승했다.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전제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과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은 23%가 찬성하는 데 그쳤다. 한국갤럽은 “이 방안이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는 대통령 직무가 즉각 정지되는 탄핵 찬성자가 많고, 운영 주체인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수령을 피해 재판을 늦추는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에서 “전형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눈가림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낡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내놨다.우선 “이 대표가 수령을 피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는 형사소송법 361조의 2를 근거로 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에서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으면, 이 사실을 항소인 등 재판 관련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재판부가 항소인에게 ‘재판 시작 준비가 됐다’고 알려주는 절차다. 이를 통보받은 항소인 측이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내면 2심 재판이 시작된다.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파기 환송한 판례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절차다.법원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 이 대표 측에 통지서를 보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에 법원에 제출돼 있던 이 대표 자택으로 9일 통지서를 보냈는데, 재판 기간 주소지가 바뀐 것을 뒤늦게 파악해 11일 바뀐 주소지로 다시 보냈다”고 설명했다. 여당 주장처럼 이 대표가 9일 발송된 통지서를 일부러 수령하지 않았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두 번째 통지서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와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