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서 이탈표…찬성 3분의 2 넘지 못해 폐지안 폐기
'폐지 위기' 충남학생인권조례 재표결 끝에 극적 부활(종합2보)
한차례 도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돼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극적으로 부활했다.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투표에서 통과기준인 찬성 29명 이상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폐기됐다.

도의회 전체 도의원은 47명으로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 논의가 이뤄졌고 민주당은 반대해왔는데, 투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반대 13명으로 한차례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3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이날 다시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해 왔다.

이날도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 6명이 찬반 토론에 나섰고,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일정 변경안과 보류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잇따라 부결돼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만큼 재표결에서도 폐지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 밖 이탈표에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폐지를 반대해 온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즉각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역시 학생인권조례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의 요구를 한 충남교육청은 재투표 결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상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왔으나 부결됐다"며 "제 부덕의 소치인 만큼 당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