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서 이탈표…찬성 3분의 2 넘지 못해 폐지안 폐기
폐지 위기였던 충남학생인권조례 재표결 끝에 부활(종합)
충남도의회에서 한차례 폐지안이 통과돼 폐지 위기에 몰렸던 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존치되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찬성이 기준인 29명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폐기됐다.

도의회 전체 도의원은 47명으로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그동안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 논의가 이뤄졌고 민주당은 폐지에 반대해 왔다.

투표 결과를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반대 13명으로 한차례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3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이날 다시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

이상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투표 결과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왔으나 부결됐다"며 "제 부덕의 소치인 만큼 당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