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구매계약 부당처리 가스공사 직원에 변상 판정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일부 직원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공사에 8천7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혀 변상 책임이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한국가스공사 선금 망실·훼손사항 서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한 지역본부 직원 A씨와 B씨는 2020년 4월 모 업체와 무인관리소 보안관제 시스템 구매계약을 9억8천428만원 규모로 체결하고 계약금의 78%를 선지급했다.

이 업체가 그해 9월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납기 연장을 요청하자 A씨와 B씨는 요청을 수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선금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선금 정산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현재까지 가스공사가 지급한 선금 중 정산되지 않은 잔액 8천747만원이 회수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계약 담당 부서의 차장과 부장이었던 A씨와 B씨에게 각각 약 2천600만원, 1천700만원을 변상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A씨와 B씨의 후임자였던 다른 직원 3명의 과실 여부도 살펴봤으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