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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논란…이성윤 고검장,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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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4일 징계위 열기로
    "검찰 공정성 훼손 발언"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를 징계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연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지난 4일 중징계를 청구한 지 26일 만이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지난해 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징계위를 여는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을 두고는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 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 출마할 것이 점쳐지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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