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안산시 풍도와 육도 주민들에게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산 풍도·육도 섬주민에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연 40만원까지
이들 섬 주민 150여명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과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평균 2천500원가량 지불해 왔다.

도는 택배 1건당 3천원의 추가배송비를 먼저 지급하고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까지 실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을 희망하는 섬 주민은 안산시 해양수산과나 어촌계장 등 마을 대표에게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해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에는 안산시 풍도·육도 외에도 화성시 제부도·국화도·입파도 등 3개의 유인섬이 더 있는데 이들 섬에는 택배 추가 배송비가 붙지 않아 사업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