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처벌 불원 의사 참작" 징역 1년→10개월
의자 던지고 주먹질한 폭력 남편…아내 선처 호소로 2심서 감경
전 아내에 이어 재혼한 아내에게까지 가정 폭력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편이 피해자의 용서 덕에 형량을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홍천 한 주점에서 아내 B(44)씨에게 욕을 들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의자를 집어 들어 B씨를 향해 던지고, 배를 밟거나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맥주병으로 전 배우자의 머리를 때린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혼 기간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고, 당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