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약서 바꿔 5천300만원 가로채"…사문서 위조는 인정 안돼
'윤석열 X파일' 공동저자, 출판수익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윤석열 X파일' 공동저자가 계약서를 조작해 도서판매 수익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구성원이자 책 '윤석열 X파일' 공동저자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2022년 2월 출판된 '윤석열 X파일'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를 둘러싼 의혹을 담은 책이다.

김씨는 같은 해 4월 시민언론 더탐사와 출판·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출판 대행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계약서 조항 일부를 자의적으로 바꿔 5천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계약 당시 '도서 판매가 15%에서 서점 수익을 뺀 금액'에 발행 부수를 곱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기로 했으나 5개월 뒤 '서점 수익을 뺀 금액'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계약서를 제시해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이 내용을 고발장에 담아 김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페이스북을 통해 "순매출 15%로 날인된 계약서 외에 날인되지 않은 총매출 15%의 계약서가 있었다"며 착각으로 인해 잘못된 계약서 파일을 보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 더탐사와 계약서 날인 이후 다시 총매출 15%를 가져가기로 구두 계약을 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다만 김씨가 보낸 계약서가 사진 형식으로 전송돼 법률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