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소기업 설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원 지원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이다.
도는 이자 중 2%포인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지원받으려는 업체는 다음 달 2일까지 은행과 상담 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www.cnfund.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행정-도정공고-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옥 도 일자리기업지원과장은 "급격한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대부분의 제조 중소기업은 융자를 통한 경영활동이 어려워 금리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적기에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