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통과 못하면 월급 45만8천원 수령 불가…中 군사위협 증가에 '4개월→1년' 늘어

대만이 새롭게 도입한 '1년 의무복무병'이 8주 훈련 후 44주 현업 배치돼 복무하게 된다고 대만 중국시보가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천젠이 대만 육군참모장은 올해 9천127명의 의무복무병이 입대 예정이며, 이달 25일 670명이 처음 입영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신병은 기초 체력 단련과 총기 사격술 등을 포함한 전투기술 함양에 초점을 맞춘 4단계 훈련을 한 후 마지막 8주 차에 평가를 거치게 되며, 탈락할 경우 1주일간의 보충훈련과 함께 불합격 훈련 분야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천 참모장은 덧붙였다.

그는 이어 그런 과정을 거치고도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병사는 주특기를 부여받지 못할뿐더러 월급 1만800대만달러(약 45만8천원)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전했다.

1951년부터 2∼3년의 징병제를 시행해오던 대만은 국민당 소속의 마잉주 총통 집권 시절인 2013년부터 4개월 의무복무로 바꿨고, 여기에 2018년 12월부터 지원병으로 이뤄진 모병제가 병행됐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돼온 가운데 재작년 12월 차이잉원 총통은 올해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관철했다.

대만 '의무복무 1년' 670명 25일 첫 입영해 8주 훈련…월급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