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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기업·민생 숨넘어가는데…입법권으로 힘자랑하는 巨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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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과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처리했다. 기업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 법안과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법안이 이제서야 처리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아닐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2015년부터 시행된 화평법·화관법은 과도한 유해성 정보 등록 규제 등으로 기업에 큰 부담을 안겼다. 시행 직후부터 규제 완화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야당은 국민 안전을 이유로 번번이 퇴짜를 놨다. 중소기업들이 “우리들 다 죽이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막판 돌아섰지만, 지난 10년 가까이 큰 고초를 겪은 기업들에 어떻게 보상해줄 건가.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발목이 잡히더니 연구개발(R&D) 업무를 누가 맡느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어디에 두느냐 등 지엽적인 문제로 여야가 티격태격하느라 9개월을 허송했다.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 태양 관측 위성 발사 등 글로벌 우주 경쟁이 숨 가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가하기 짝이 없다.

    지금 국회에는 경제와 민생을 위해 다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줄줄이 걸려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거대 야당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상황에 처했다. 거야는 더 이상 ‘중소기업 동반자 정당’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대형마트의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특별법,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도 거대 야당에 발목 잡혀 표류하고 있다. 기업과 민생은 숨넘어갈 지경인데 어쩌다 법안 하나 처리해 시혜하는 듯하고, 입법권으로 힘자랑이나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다수당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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