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의 '가래 석션' 합법 될까.

..복지부 "비의료인 허용 논의"
의료법체계연구회서 논의…전문가 "환자 합병증 유발 우려" 지적도
[고침] 사회(간병인의 가래 석션 관행 손본다…"비의료인…)
정부가 간병인 등 비의료인이 기계를 이용해 환자의 가래를 빼내는 '흡입(석션)' 행위를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석션 행위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병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조사하기 위해 요양병원 39곳 등을 대상으로 '간병서비스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해 작년 말에 연구를 완료했다.

연구 결과 일부 요양병원에서 의료인이 해야 할 가래 석션 등을 간병인이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션은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하는 환자의 구강에 기계를 삽입해 가래를 제거하는 행위다.

그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 비의료인이 관행적으로 환자 가래 석션을 도맡았다.

그러나 의료법상 가래 석션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다.

간병인 등 비의료인이 이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비의료인이 이 같은 의료행위를 했다가 처벌받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작년 12월에는 가래 석션 중 잠들어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요양보호사에게 석션 시술을 맡긴 대학병원 의사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의사는 석션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석션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복지부 규정 등을 토대로 의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전문가들은 가래 석션 등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로 환자 안전을 위해서 의료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일옥 삼육대 간호대 교수는 "가래 석션은 무균수와 시간을 지켜야 하는 침습적 처치로 해부학적 지식 없이 수행할 경우 점막 손상과 감염 우려가 크다"며 "간병인이 가래 석션을 대신하면 의료인의 업무를 덜 수 있겠지만 환자에게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