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61)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씨를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고 실제로 구씨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하지만 2심 법원은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싸고 2년여 간 이어진 오너 일가와 사모펀드(PEF) 간 분쟁이 4일 결판이 날 전망이다.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간 주식 양도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이에 따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무리수 마케팅'이 발단이 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앞서 남양유업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 4월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었다.'불가리스 사태'가 확산하자 홍 회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같은해 5월 사퇴를 발표했고, 일가 보유 지분을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그러나 홍 회장 일가가 계약을 파기하고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한앤코는 2021년 9월 주식 양도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