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 사진= 한경 DB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 사진= 한경 DB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싸고 2년여 간 이어진 오너 일가와 사모펀드(PEF) 간 분쟁이 4일 결판이 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간 주식 양도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무리수 마케팅'이 발단이 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 4월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었다.

'불가리스 사태'가 확산하자 홍 회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같은해 5월 사퇴를 발표했고, 일가 보유 지분을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홍 회장 일가가 계약을 파기하고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한앤코는 2021년 9월 주식 양도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