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암호화폐 세무조사’를 벌여 위메이드에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위메이드는 3일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추징금 536억9200만원이 부과됐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암호화폐 위믹스의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며 설립한 기업으로 2022년 2월 본사에 흡수합병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무 처리가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