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침체로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과 중대형 상가의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2005년 고시 시작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국세청이 29일 확정 공개한 2024년 기준시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국의 오피스텔은 올해 대비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0.96% 떨어졌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와 세종시에 있는 3000㎡ 또는 100실 이상 구분 소유 상업용 건물이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올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했다.

㎡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더 리버스 청담’으로 1285만5000원이었다. 더 리버스 청담은 5년 연속 전국 오피스텔 최고가를 기록했다. 롯데월드타워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서울 송파구)은 1055만5000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더프라임 102동(서울 강서구·937만8000원), 성수 더힐 센트럴파크뷰 101동(서울 성동구·925만2000원)이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D동이 2642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송파구·2537만1000원), 동대문종합상가 B동(종로구·2168만5000원) 순이었다.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는 올해까지 상업용 건물 중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지만 2위로 밀려났다.

내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