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오전 법제처 이송될 듯…한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국무회의 오후로 연기…'김건희 특검법' 오늘 거부권 가능성
2일 오전 예정됐던 새해 첫 국무회의가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정부 이송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는 오후 2시로 연기됐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오전 중에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조정됐다는 것이 총리실 관계자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검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을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들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올 경우, 거부권 행사가 물리적으로는 오후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