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안부 주요 제도 변화 소개…정당 현수막, 읍면동 별 2개씩만
'핑퐁 민원' 소관 조정해 지연처리 막는다…연 4회 민방위훈련
새해부터는 소관이 불분명해 기관 간 떠넘기기 대상이 돼온 '핑퐁 민원'의 처리 기관을 행정안전부가 조정해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이 연 4회 정례 실시되고, '스마트 국민제보'와 '안전신문고'로 이원화됐던 교통 법규 위반 신고 창구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불편 해소·생활 지원·안전 보호 등 3개 분야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종 제도들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거리에 난립하며 국민 불편을 야기했던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 별로 2개 이내로 설치 개수가 제한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구간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만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의 처리 주체는 앞으로 행안부가 조정하기로 했다.

그간 법정 민원은 거부 처분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해 민원인 권익 보호를 확대한다.

세대주가 전입자를 대신해 다른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할 경우 전입자의 확인 서명이 있도록 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등 일반용도 인감증명서(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등 재산권 관련 제외)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장기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은 비상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2024년 민방위 훈련은 을지연습, 안전한국훈련 일정 등을 고려해 공습대비 훈련 2회, 재난 대비 훈련 2회로 나눠 진행된다.

이밖에 ▲ 행정 서식에 간편 이름과 QR코드 부여 ▲ 100만원 초과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 부동산 공매 낙찰 시 채권액 제외 매수대금 납부 ▲ 출생 가구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 감면 ▲ 체납세액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상향 등이 시행된다.

▲ 주민조례청구 수리 결정 기한 신설 ▲ 특별재난지역 내 취득세·주민세 자동 감면 ▲ 지하차도·하천변 산책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확대 등도 이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