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독립기관 방심위 존재 이유 부정한 범죄자"
민주 "류희림, 적반하장…허위사실 유포 고발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류 위원장은 즉시 자진사퇴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류 위원장의 위법행위는 국기문란"이라며 "적반하장식 물타기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행위에 대해 사죄해도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정의가 이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 청원으로 방심위 기능을 훼손한 류 위원장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다"며 "방심위의 독립성·중립성 유지를 위해 류 위원장은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은 류 위원장을 수사기관(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중 어디에 고발할지에 대해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방심위의 수사 의뢰에 대해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도둑을 발견해 신고했더니, 신고자를 처벌하고 조사하라는 적반하장 태도에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사주하고 '셀프심의'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고, 독립기관 방심위 존재 이유를 부정한 범죄자인 류 위원장"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방심위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