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출연기관 해제 때까지 시간 필요"…원포인트 조례 개정
출연동의안도 가결…서울시 5개월간 인건비 등 93억원 지원
'5개월 지원 연장' 조례안 시의회 통과…TBS 한숨 돌렸다(종합)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존폐 갈림길에 섰던 교통방송(TBS)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갖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조례안은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을 5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신청 후 해제 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폐지조례 시행일은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내년 6월 1일로 미뤄졌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TBS가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에 시는 폐지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한 바 있으나, 시의회는 그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와 시의회가 TBS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 15일 시의회는 TBS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내년도 시 예산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TBS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김현기 의장이 서울시장이 20일 제출한 조례개정안과 93억원의 출연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에 긴급 회부하고 심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간 TBS 지원조례 개정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다"면서도 "묵묵히 일해왔던 TBS 직원들의 생계 등을 감안해 대승적 견지에서 조례안 심의 등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TBS의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 것으로 볼 때 시대상황 변화에 맞춰 TBS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회의 일관된 주장에 서울시가 뜻을 같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 통과에 따라 출연동의안도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출연금은 92억9769만7천원으로 편성됐다.

항목별로 인건비 72억9천552만8천원, 기본경비 6억6천429만8천원, 청사유지비 등 1천3억3천787만1천원이다.

시의회는 "TBS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겠다"며 "아울러 TBS가 시민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더 넓은 방송을 지향할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