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올 순이익 10% 사회 환원…5대銀 2000억~3000억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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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50% 이상 집행
환급 대상자에 개별 통보
자영업자 보이스피싱 유의
환급 대상자에 개별 통보
자영업자 보이스피싱 유의
은행권이 21일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투입하기로 한 2조원은 올해 벌어들인 순이익의 10%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법안에서 제시한 1조9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연간 순이익의 10%로 제시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도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올해 연간 실적을 아직 마감하지 않아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을 연간으로 환산한 추정 순이익을 기초로 2조원을 산정했다. 2조원을 출연하는 18개 은행의 올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6조원 안팎에 달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은 각각 2000억~300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은행은 올해 3분기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2조8554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4분기 업황 악화 상황을 고려해 연간 순이익을 3조원으로 잡으면 3000억원가량을 부담하게 된다.
은행권은 2조원의 지원 방안 중 1조6000억원을 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에 배정했다. 이자를 환급받는 대상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지원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에게 집중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우선 두텁게 지원하자는 게 이번 방안의 1차 목표라서다. 이런 차원에서 은행들은 내년 3월까지 50%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자 환급액을 어느 회계연도에 반영할 것인지도 각 은행이 결정한다. 내년에 지급하더라도 올해 순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자 환급 집행 계획을 세우고 2월부터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들은 대상자에게 환급 규모 등을 개별 통보한다. 차입자가 이자를 환급받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에 유의해 달라고 은행연합회는 당부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연간 순이익의 10%로 제시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도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올해 연간 실적을 아직 마감하지 않아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을 연간으로 환산한 추정 순이익을 기초로 2조원을 산정했다. 2조원을 출연하는 18개 은행의 올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6조원 안팎에 달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은 각각 2000억~300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은행은 올해 3분기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2조8554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4분기 업황 악화 상황을 고려해 연간 순이익을 3조원으로 잡으면 3000억원가량을 부담하게 된다.
은행권은 2조원의 지원 방안 중 1조6000억원을 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에 배정했다. 이자를 환급받는 대상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지원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에게 집중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우선 두텁게 지원하자는 게 이번 방안의 1차 목표라서다. 이런 차원에서 은행들은 내년 3월까지 50%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자 환급액을 어느 회계연도에 반영할 것인지도 각 은행이 결정한다. 내년에 지급하더라도 올해 순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자 환급 집행 계획을 세우고 2월부터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들은 대상자에게 환급 규모 등을 개별 통보한다. 차입자가 이자를 환급받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에 유의해 달라고 은행연합회는 당부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