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주 '일요일→월 또는 수요일' 전환 협약…이르면 1월 시행
서초 대형마트 쉬는날 '일요일→평일'…평일휴업 확산하나
서울 서초구가 19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을 추진하는 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이날 청사에서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하는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이를 반영해 행정예고,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에 평일 휴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평일 휴업일은 매월 2·4주 월요일 또는 수요일 중에 대형마트별로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생협약 체결식에는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서민홍 이사장,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강성현 협회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를 교환했다.

서초 대형마트 쉬는날 '일요일→평일'…평일휴업 확산하나
상생협약의 내용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에 협력하는 내용 외에도, 대형유통은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공동 마케팅·상품공급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과 구는 필요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초구에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받는 곳은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32곳등 모두 36곳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오늘 협약식은 중소유통과 대형마트가 손잡고 함께 상생하는 뜻깊은 출발의 자리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협조해 주신 중소유통과 대형마트,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중소 유통업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대형·중소마트 간 상생협력을 위해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그간 8회에 걸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상생협력안을 마련했다.

이번 서초구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 전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시가 지난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 데 이어 청주시도 지난 5월부터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꾼 바 있다.

평일휴업 전환을 추진할 경우 소비자 편익은 커지겠지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쉬는 날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서초구의 평일 휴업 추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초 대형마트 쉬는날 '일요일→평일'…평일휴업 확산하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