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송영길…휴대폰 폐기·차명폰이 '부메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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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제3자 뇌물 수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검찰 수사 중 차명폰을 사용하면서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 정황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프랑스 파리에 머물던 송 전 대표가 지난 4월 귀국 전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