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4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운동권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해 승승장구해왔던 송 전 대표는 이날로 정치적 치명상이 불가피해졌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13일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에 대해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민주당 의원, 지역 본부장들에게 살포(정당법 위반)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후원금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민원 청탁과 함께 받았다는(뇌물 수수) 혐의도 추가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특히 그는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사건 관계인 접촉을 통한 회유 등 증거 인멸 우려' 주장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에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한 건데 이를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 염려돼 구속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해 5선 국회의원, 인천시장 등을 지내며 승승장구했던 송 전 대표는 이날로 정치적 치명상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이후 프랑스로 출국했던 송 전 대표는 지난 4월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히고 자진 귀국했다. 이후 그는 검찰에 '셀프 출석'하는 등 여론전을 펼쳐왔으나, 결국 이날 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백현동 개발·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송 전 대표가 대기하고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사법부는 죽었다"고 외치며 송 전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