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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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못 읽는 남편을 속여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십수억원을 빼돌린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 70대 B씨를 속여 B씨 명의로 대출받거나 동의도 없이 토지를 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9월 B씨에게 B씨 소유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서류를 보험 가입서라고 속여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적게 했다. 글을 읽지 못하는 B씨는 A씨 말만 믿고 대출서류에 개인정보를 적었다. A씨는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1억원가량을 대출받았다.

A씨는 또 B씨의 자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소유 토지를 매매하거나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는 방식 등으로 B씨 몰래 약 4억4000만원을 빼돌렸다.

또 7년간 B씨 통장에서 373회에 걸쳐 7억3400만원을 인출해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쓰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볼 때 죄질이 무거우나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며 남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