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11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11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육견협회는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볍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오르면서다.

육견협회는 12일 낮 1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업종 전환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우와 염소 사육 폐업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사실상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항구적 업계 전체 폐업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원으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는 게 특별법의 골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