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가 사후 통지해야…'알뜰폰 도매가법' 등도 통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시 당사자 통지의무…과방위 의결
이동통신사가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추진된 입법이다.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도매가로 제공하는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 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모바일 스마트기기 등 방송 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추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