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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김태희 집 초인종 '딩동'…미용실도 찾아간 女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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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김태희 /사진=한경DB
    비, 김태희 /사진=한경DB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 배우 김태희 부부를 수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8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에도 부부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해 4월에는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송치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의 범행은 한 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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