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매도 법개정 '보류'…"공매도 전산화는 합의" [금융당국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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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일 등 놓고 논의 공전해
금융위원회 추가 설명 듣고 재논의키로
담보비율 인하 합의했지만 '5만명 동의' 청원 변수
추가 청원엔 '담보비율 올리라' 내용 있어
금융위원회 추가 설명 듣고 재논의키로
담보비율 인하 합의했지만 '5만명 동의' 청원 변수
추가 청원엔 '담보비율 올리라' 내용 있어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 1소위를 열어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결론을 내는 대신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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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의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에 대해 보유·차입 주식 잔량을 전산 관리하도록 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화에 대해선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에 대해선 금융위가 지난달 16일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정무위는 개인에 대한 공매도 대주 담보비율을 현금 기준 105%로 인하하는 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기존엔 개인 대주에 대해선 현금·주식 모두 120% 담보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리는 대차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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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중 정무위가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기로 결정한다면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산은법)을 최우선으로 논의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 올라온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추가 청원이 30일 내 동의인 수 5만명을 넘긴 것도 추후 논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중 청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을 소관위원회로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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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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