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 개입" 주진우 방송 의견진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가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편파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폐지)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은 "정부가 하는 일이 의문이 있다면 그걸 밝히는 게 언론의 감시 기능이고, 이 사안은 국민의 관심이 들끓었던 사안"이라며 "또 천공 개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풍수지리학 교수가 현장을 본 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나"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황성욱 위원은 "공영방송이 거리감을 두고 논평하거나 뉴스를 보도해야 하는데, 경찰 수사 결과로도 허위로 밝혀진 내용을 이렇게 전언하는 방식으로 방송한 것은 문제"라며 중징계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경찰의 시민언론단체 민들레 압수수색이 위법 행위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정부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사퇴시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하는 등 방송을 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주진우 라이브'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기관을 고지하지 않은 건으로도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