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 개입" 주진우 방송 의견진술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은 "정부가 하는 일이 의문이 있다면 그걸 밝히는 게 언론의 감시 기능이고, 이 사안은 국민의 관심이 들끓었던 사안"이라며 "또 천공 개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풍수지리학 교수가 현장을 본 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나"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황성욱 위원은 "공영방송이 거리감을 두고 논평하거나 뉴스를 보도해야 하는데, 경찰 수사 결과로도 허위로 밝혀진 내용을 이렇게 전언하는 방식으로 방송한 것은 문제"라며 중징계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경찰의 시민언론단체 민들레 압수수색이 위법 행위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정부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사퇴시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하는 등 방송을 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주진우 라이브'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기관을 고지하지 않은 건으로도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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