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폭 축소"
금융감독원이 최근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중소서민금융사의 리스크 현황과 관련해 "연초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연체율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2023년 9월말 기준 연체율은 6.15%로 전분기말(5.33%) 대비 0.82%p 상승했다. 2분기 대비 상승폭은 확대됐으나 1분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기간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3.10%로 전분기말(2.80%) 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상호금융 역시 연체율 상승폭은 1분기 이후 지속 축소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사는 카드사 1.60%, 캐피탈사 1.81%로 전분기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자본비율 역시 금융사들의 선제적인 자본확충으로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저축은행은 3분기까지 적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말 기준 BIS비율 14.4%로 전년말보다 0.99%p 상승했다.

저축은행의 자본규제비율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의 경우 8%, 1조원 미만의 경우 7%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상호금융사도 2023년 9월말 기준 순자본비율 8.04%로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했다. 여전사의 이 기간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카드사 19.59%, 캐피탈사 17.55%로 규제비율(카드사 8%, 캐피탈사 7%)을 크게 상회했다.

금감원은 "3분기 중소서민권역 연체율은 상승세가 계속됐으나, 경기가 저점을 보인 상반기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됐다"며 "통상 연말에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상승폭은 상반기보다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양호한 손실흡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연체율 상승이 현재까지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현재의 금리수준 지속이나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등의 영향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도 저신용자 등 취약부문 대출자산 건전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고금리 정기예금과 퇴직연금 만기 집중에 따른 금융권 머니부므 우려와 관련해선 "은행이나 비은행 예금 수취기관 모두 조달 여건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 예수금 데이터를 실시간 단위로 자동 전송받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가동하고 예수금 변동 확대 등 이상징후가 감지됐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