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두산로보틱스 등 53개사, 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중에 두산로보틱스 등 상장사 53개사의 주식 1억9천697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두산로보틱스의 44만주를 비롯한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사 1천978만주, 신성에스티 114만주를 비롯한 코스닥시장에서 47개사 1억7천71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디에스이엔(4천만주), JTC KDR(1천508만주), 마녀공장(1천347만주) 등이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