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부동산 분양 내용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2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 전국 부동산 분양 내용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2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6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 내용을 일제 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원을 징수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 내용 일제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원의 162배에 달한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 독려와 압류 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원을 징수하고, 자진 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 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비교적 소액 체납자인 나머지 530명에게는 현재 징수 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 7000만원을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또 자금 부족을 이유로 2022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1억 8000여만원을 체납한 B씨도 이번 조사에서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 3000만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가 B씨의 입주권에 대한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