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종부세율이 인하된 데다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서는 지난 21일부터 종부세 고지액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작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133만50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0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은 정확한 대상 인원을 다음주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종부세수를 지난해 실적(6조7988억원)을 밑도는 4조7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