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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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가운데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22일 정지했다. 전날 저녁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데 따른 대응이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 1조3항 등의 효력을 ‘남북한 간의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모습(왼쪽 사진)과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한 미국 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는 모습(오른쪽 사진).

김동현/맹진규 기자 3code@hankyung.com